분당 백궁ㆍ정자지구 특혜의혹을 놓고 고소ㆍ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 성남시와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판공비 공개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시는 지난 9월 ‘자치단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수원지법의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 3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 인적사항과 업소명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의 시정활동 참여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업무추진비사용 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 등에 대해 사본을 열람하는 수준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세금으로 조성된 판공비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심에서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다른 자치단체가 항소했지만 이미 패소한 마당에 굳이 항소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 시장, 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와 예산집행,지급결의서, 품의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공개할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수원지법에 시장, 부시장 등을 상대로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9월19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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