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내놓은 잘못된 보도자료에 근거했더라도 왜곡, 과장하지 않은 보도라면 언론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ㆍ安永律 부장판사)는 7일 서기복(46)씨와 통조림 제조사들이 “통조림에 유해물질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혐의사실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 언론에 공표하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11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는 책임이 없으며 국가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유해사범 수사 발표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관련자의 무죄확정 판결로 인해 발표내용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반상황을 살펴볼 때 검찰이 수사결과를 공표하기에는 조사와 확인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사들은 당시 신속보도의 필요성이 있었고 검찰의 공식발표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당사자 구속으로 직접 취재가 어려웠던 정황이 인정된다”며 “언론이 발표자료를 과장, 윤색해 보도하지 않았고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언론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1998년 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검출된 물질은 포르말린이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였으며 이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하고 인체에 무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자 지난해 국가와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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