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ㆍ朴泰錫 부장검사)는 7일 혼수와 신체적이유 등을 들어 부인을 구타하고 성형수술을 강요한 이모 변호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해 결혼한 이 변호사는 부인이 총 3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2채를 혼수로 해줬는데도 처가가 1억 여 원대의 채무변제와 대형 승용차 구입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부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다.
이 변호사는 또 신혼여행 직후 부인이 가슴이 작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과 “이혼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유방확대 수술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부부사이의 사소한 싸움일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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