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ㆍ吳世立부장판사)는 6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상훈(方相勳) 조선일보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재판부는 “이미 결심공판까지 이뤄져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9월4일 구속기소된 뒤 2차례의 공판을 거쳐 지난 5일 선고가 예정됐었으나 검찰이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 재판이 재개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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