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카드사들은 실제 수수료 수입을 토대로 평균 수수료 수준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할부대출 등의 수수료 수준을 고객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분기중 연간 평균수수료 수준(연간 수수료 수입을 서비스이용금액 총액으로 나눈 것)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소비자에 대한 개별통보, 일간신문 공고, 영업장 개시 중 2가지를 활용하는 것 외에 추가로 개별카드사 및 여신전문금융협회인터넷 홈페이지(www.knfa.or.kr)에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은 이용기간 등에 따라 연간 15.4~25.8%로 큰 차이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가맹점 수수료가 업종별 협상력에 따라 결정돼 소형자영업자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기본취급비용(이자비용, 은행이용료 등)과 관리비(대손비용, 이윤등) 등 수수료 구성내역도 공시토록 했다.
가맹점 수수료는 골프장ㆍ주유소ㆍ종합병원 등이 1.5%(매출액기준)로 낮지만, 학원 3.5%, 요식업 2.7~4.5%, 숙박업 3.6%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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