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나라’ ‘기회의 땅’ 으로 불리던 미국이 거대한 요새로 변하고 있다.테러 참사후 국경통과와 비자발급요건을 강화, 외국인들이 미국땅 밟기가 어려워졌고 미국내 외국인들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가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11월 12일자)는 ‘요새화하는 미국’이라는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이민, 세관, 국경 검문과 관련된 법안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미국은 더 이상 외국인이 새로운 삶을 일굴 수 있는 관대한 나라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첫번째 조치는 비자 발급요건과 관리 강화이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지난 주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새로 개정될 예정이던 이민법이 모두 보류됐고 캐나다와의 국경선에는감시요원을 3배 이상 늘렸다.
과거 유학생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의 입학허가서류 등만 갖추면 비자가 발급됐으나 이젠 불가능하다. 신청자의 과거경력이의심스러우면 거부될 수 있고 비자갱신도 까다로워졌다.
또 키트 본드 상원의원(미주리)은 비자 신청서류에 대해 대사관 직원들이 뒷조사를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30일간의 대기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지문, 디지털 사진 등 생물측정자료와 신체적 특징내용을 비자,여권, 영주권등에 부착하는 법안도 추진중이다.
또 56만 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유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에인터넷 시스템인 학생교환방문정보체제(SEVIS)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 학생이 결석하거나 주소변경과 자퇴 등의 변동이 있을 때 학교가 당국에신고함으로써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함께 이민국과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이 각자 관리하고 있는 감시자 명단등을 공유함으로써 범법자를 쉽게 색출하고 입국시 신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미국을 해치려는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의도에 공감하면서도 엄청난 경비가 필요하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테러행위를막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 이민정책연구소의 캐스린 뉴랜드 소장은 “비자체제를강화하면 테러리스트는 신분증을 훔쳐서라도 일을 저지를 것”이라며 “미국을 요새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벤 존슨 미국 이민법 변호사회 사무국장도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무제한적으로감금하거나 불편을 끼치게 하는 일은 쓸데 없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정보수집에 치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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