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6일 중국의 한인 처형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들을 문책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사결과를 사실상 확정했다.정부는 내주 중 징계위원회를열어 이번 사건에서 보고 및 문서 누락, 수습과정의 실책 등이 확인된 베이징(北京)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관계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징계가 예상되는 관련자들은 일부 고위직을 포함해 주중 대사관의 신형근(辛亨根) 총영사, 김병권(金炳權) 외사협력관(경찰청 소속), 선양 영사사무소의 장석철(張錫哲) 소장, 이희준(李喜準) 외사협력관등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신 총영사 등은 보직해임 또는 직위해제 조치에 따른 소환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문책과관련, 외교부 본부의 영사국장 등 일부 고위직 관계자의 징계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전ㆍ현직 주중대사 등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7일 감사결과와함께 재외국민보호 업무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업무강화 방안은 재외국민 보호업무 통합지침 마련, 영사업무의 감독기능 및 전문성 강화, 공관장 지휘체제와 본부 보고체제 개선, 영사인력 보강 등이 골자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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