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2인승 뉴코란도 화물차를 구입한 뒤 화물칸에 접을 수 있는 보조의자를 설치, 승용차처럼 개조했습니다. 이 역시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경택ㆍ경기 안산시 선부동
▶뉴코란도와 갤로퍼, 록스타, 무쏘 등 2인승 화물차 적재함을 개조, 접이식 보조의자를 설치하는 정도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 격벽을 없앤 차량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적발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화물칸 외벽을 뜯어 유리창을 다는 것은 종전에는 허용이 됐었지만 올해 10월29일(자동차 등록 기준)부터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종전에는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구조 변경 승인을 받으면 화물칸 외벽의 철판을 유리창으로 개조할 수 있었습니다.
단 유리창 안쪽에 보호봉을 설치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또 자동차 회사가 처음부터 철판 대신 유리창을 단 차량을 출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출고 때부터 화물칸 외벽에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게 했으며 기존 차량 역시 이 날 이후로 유리창 구조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월29일 이전에 이미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유리창으로 개조한 기존 차량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유리창으로 개조한 차량들은 원상회복 시켜야만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물칸을 '화물' 용도에 맞게 개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화분만 전문으로 운송한다거나 유리병을 안전하게 싣고 다닐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김영학 서기관은 "화물차량은 구입시 동종의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300만~400만원이 싸고 세금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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