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주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군을 투입하고, 투입된 군에게 질서유지 등 제한된 경찰권까지 부여할 방침이다.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테러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안을 공개, 각 부처 의견 조정에 나섰다.
정부는 또 대(對)테러 작전을 총괄 조정ㆍ지원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국방부, 행자부, 국정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테러 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금감위원장에게 테러 지원용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거래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테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 이달 말까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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