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검찰내부 통신망을 통해 여야가 협상 중인 특검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서 정치권과 검찰간의특검제 논쟁이 2년여 만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이 검찰 간부는 통신망에 글을 띄우기 전에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은것으로 확인돼 향후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영제(徐永濟) 대검 마약부장은 5일 정치권의 ‘이용호 게이트’ 특검제 도입과 관련, ‘최근 추진되고있는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에 관하여’란 글을 인터넷 검사전용 게시판에 올렸다.
서 검사장은 이 글에서 “특검제 법안이 과거 ‘옷 로비’나 ‘파업유도’사건의 전례에 따라 제정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행정부와 입법부ㆍ사법부간에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토록 되어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가 일방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임의로 수사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인 수사 및 기소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미국 특별검사법의 헌법적 한계와 실효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 검사장은 “유일하게 특별검사제를 시행했다 1999년 6월 폐지한 미국도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발동권과 추천 및 제청권을 가진 상태에서 권한 중 일부를 특별검사에게 위임 또는 양도해 위헌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9년 7월 처음으로 특검제를 시행하기 직전 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1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서 검사장도 “전문가로서 특검제의 위헌성을 다른 검사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지 정치권의 입법활동에 개입할 뜻은 전혀 없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현직 검사장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 이례적인 데다 특검제 도입을 앞둔 검찰내부의 불만여론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 검사장의 글을 검찰의 공론(公論)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들은최근 특검제 도입과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외국사례를 수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서 검사장은 글의 게재 여부를 신 총장에게 허락받았으며 “앞으로 위헌논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한국형 특검제의 발동권자는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아니라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기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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