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청소년수련원과 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주차용건축물, 여객ㆍ화물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등에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내년 1월부터 100% 인상된다.행정자치부는 화재 발생시 사고위험이 높은 이들 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세율의 2배가 부과돼 330㎡(100평)크기의 업소에 부과되는 소방세는 연간 평균 6만4,120원에서 12만8,240원으로 오른다.
농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는 소유주가 농지소재지에서 20㎞이내에 거주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던 ‘거리’조항을 없애 농지가 농업생산에 이용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바뀐다.
면허세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새로 생긴 지상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개정, 무조건 3회 이상 세금 납부를 미루면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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