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9% 또는 11.7%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재산ㆍ자동차가 없는 서민의 보험료는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현행 총 보수(임금)의 3.4%(본인 부담은1.7%)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3.71% 또는 3.8%로 인상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9% 또는 11.7%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까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료가 11.7% 오를 경우 매달 2만8,762원(직장인 평균보험료)을 내는 직장인의 부담은 3만2,127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올해까지는 직장가입자의보험료에 상한선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월 172만7,200원(전체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5만7,523원의 30배)의 상한선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월 172만원~810만원의 보험료를 내온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소액 전ㆍ월세자나 자동차가 없는가구의 보험료는 낮춰져 300여만 서민가구의 월 보험료는 1,800~3,800원 줄어든다.
반면 자동차를 소유한 약300만가구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월 1,100~7,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상한선은 월 최고 3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110만여원으로 높아진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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