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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때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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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때 양도세 면제

입력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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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을 현재 13개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어업, 축산업, 운수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등 13개 업종으로 제한돼 서비스업 등나머지 업종은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건물과 토지 등소유자산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수진작을 위한 서비스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업종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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