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일본군 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된한국인들 유족과 일본인 전몰자 유족 등이 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측은 이날 오사카(大阪)ㆍ마쓰야마(松山)ㆍ후쿠오카(福岡)지법 등에 거의 동시에 제출한 소장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일본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위헌 확인과 앞으로의 참배 중지처분을 요구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에게 경의를 표한 데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원고 1인당 1만엔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오사카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단은▦한국에 거주하는 구 일본군 군인·군무원 유족 120명 ▦일본인 전몰자 유족 40명 ▦유족이 아닌 재일 동포와 재일 중국인 480명 등 640명으로 이뤄졌다. 마쓰야마 지법 소송은 시코쿠(四國) 현의 63명과 2개 단체가 제기했다.
지역별로 나뉘어진 원고단은 도쿄(東京)와치바(千葉) 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변호인단과 함께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참배 위헌 아시아 소송단’을 만들어 법정 투쟁에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총리의 참배 당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오사카 야스쿠니 소송’ 지원자와 변호인단이 준비했으며 재일 동포와 재일 중국인이 참여한 것은 야스쿠니 소송으로는 처음이다.
이와 관련,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참배가 왜 위헌이냐”며 “총리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위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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