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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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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입력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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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학기당 2시간 이상)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마약류관리 및 단속 실태 평가보고회’를 열어 다음 달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국정원,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 마약류 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상대 마약사범은 가중처벌하고, 마약 관련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도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치료ㆍ재활을 위해 상습 투약자의 경우 치료 보호를 조건으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를도입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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