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범죄인 ‘던지기’사범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던지기’란 마약사건 피의자측이 수사협조를 대가로 형사상 선처를 받거나 상대 조직원을 제거해 마약시장을 장악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마약을 건넨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수법이다.
대검 마약부(서영제ㆍ徐永濟 검사장)는 지난 7월 이후 전국적으로 ‘던지기’사범 12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히로뽕 900㎚(3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히로뽕 밀매혐의로 구속된정모씨의 측근들은 정씨를 검찰에 제보한 다른 마약판매조직원 김모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히로뽕 500㎚을 판매하려다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또 마약밀매 조직원인 김모씨는 동료 이모씨가 히로뽕 판매혐의로 구속되자 이씨의 선처를 위해 이씨 아내를 시켜 히로뽕 200㎚을 구입,이를 최모씨에게 보관시킨 뒤 검찰에 이 사실을 제보하다 역시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던지기’에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속칭 ‘야당’으로 불리는 검찰 정보원 박모씨는 지난해 4월 윤모씨 부부가 히로뽕 판매혐의로 구속되자 윤씨 부부로부터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히로뽕 100g을 구입, 이모씨 등에게 판매한 뒤 이들을 부산지검에 제보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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