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11월1일부터 소포 우편 요금체계가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중량기준 외에 부피요금제도가 새로 도입돼 소포 우편물의가로 세로 두께를 합쳐 60㎝이내, 60㎝초과 80㎝이내, 80㎝초과 120㎝이내, 120㎝초과 140㎝이내, 140㎝초과 160㎝까지 등 5단계로부피기준을 설정, 부피가 해당 중량기준을 초과하면 부피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또 5단계이던 중량 단위는 5㎏ 이내, 5~10㎏이내,10~20㎏이내, 20~30㎏까지 등 4단계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접수지역과 다른 시ㆍ도 지역으로 배달되는 5kg 이하의 가벼운소포는 운송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 요금을 500원 인상하되 접수지역과 동일한 시ㆍ도 지역에 배달되는 5㎏ 초과 소포우편물은 요금을 500원 내지1,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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