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포요금 체계 오늘부터 변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포요금 체계 오늘부터 변경

입력
2001.11.01 00:00
0 0

우정사업본부는 11월1일부터 소포 우편 요금체계가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중량기준 외에 부피요금제도가 새로 도입돼 소포 우편물의가로 세로 두께를 합쳐 60㎝이내, 60㎝초과 80㎝이내, 80㎝초과 120㎝이내, 120㎝초과 140㎝이내, 140㎝초과 160㎝까지 등 5단계로부피기준을 설정, 부피가 해당 중량기준을 초과하면 부피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또 5단계이던 중량 단위는 5㎏ 이내, 5~10㎏이내,10~20㎏이내, 20~30㎏까지 등 4단계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접수지역과 다른 시ㆍ도 지역으로 배달되는 5kg 이하의 가벼운소포는 운송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 요금을 500원 인상하되 접수지역과 동일한 시ㆍ도 지역에 배달되는 5㎏ 초과 소포우편물은 요금을 500원 내지1,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