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부터 운전학원 수강중 이사나 해외출장을 갈 경우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등 사업자들과 협의, 수강료 환불 및 위약금 산정 기준 등을 담은 표준약관을 마련, 내달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운전학원 표준약관에 학원별로 천차만별인 수강료 환불기준을 일원화해 갑작스런 이사나 지방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강생과 운전강사 양측 모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교육시간하루 전에 참석 불가를 통보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늦게 통보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수강생이 학과나도로주행, 코스등 필요한 부문만 골라 해당 수강료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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