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줄곧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사용해오셨는데 지난달과 이번 달 통신요금 고지서가 요금납기일을 넘긴 채 배달되어 부당하게 연체요금을 내야 했다.요금납기 마감일은 26일이지만 요금고지서는 하루 늦게 도착해 몇 천원의 연체료를 추가 지불했다. SK텔레콤측에 전화를 했더니 사과는 커녕 자동이체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우편배달이 지연된 경우는 요금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당자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려고 011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고지서 배달지연으로 연체요금을 지불해 항의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SK텔레콤에서는 고객이 부당하게 연체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고지서 발급을 제대로하고 배달이 늦었을 경우에는 연체요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홍경숙ㆍ서울 동대문구 전농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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