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원장 김창국ㆍ金昌國)와 행정자치부가 인권위의 규모를 둘러싸고 마찰을빚고 있다.이 때문에 인권위 기구직제와 근무인원 조차 확정하지 못해 25일 예정대로 출범하더라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7일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 정원 439명의 직제기구를 의결,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내부적으로100명 내외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교도소 등 414개 구금시설과 890개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와 직장내 차별행위 개선, 인권관련 교육,인권개선안 마련 등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9명은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인권위가 기존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경찰 등의 인권감시 기능을 모두 갖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라며 “이는 작은 정부 추세에도 역행하는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직규모는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 52개 기관 중 1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인권위는 업무가 특수한 분야인 점을 감안, 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경력을 반영하고 필기 및 실기시험 대신 서류와 면접만 치러도되도록 공무원임용령에 특례조항을 신설했으나 행자부는 타 조직과의형평성 때문에 예외 조항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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