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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료 전국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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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료 전국 단일화

입력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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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하고, 요금은 30초 단위에서 10초 단위로 부과된다.한국통신은 30일 이동전화 이용 급증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시외전화 사용활성화를 위해 요금체계를 조정, 2대역(30∼100㎞)과 3대역(100㎞ 이상)으로 나눠 각각30초당 32원, 42원이던 것을 2, 3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10초당 14.5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화를 거는 지점에서 30㎞ 이내인1대역의 경우 현행대로 시내전화 요금과 동일하게 3분당 39원이 적용된다.

한통측은 시외전화 요금조정으로 3분 이내 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 2대역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현재보다 16.8% 증가하는 반면, 2대역보다 이용자가 1.7배 많은 3대역 이용자의 요금부담은 10.8% 감소해 전체적으로0.3%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콤 온세통신 등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들도 한통과 같은 방식으로 시외전화요금 체계를 변경하되 10초당 요금을 한통보다 낮은 14원 이하 선에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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