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노동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이 달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주5일 근무제의 정부 자체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단독 입법을 추진해도 여소야대 등으로 국회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조정, 내달 중순 이전까지 최종 합의를 유도한 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어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 달 중순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핵심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를 했으나 내부반발 등의 이유로 최근 이를 번복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18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임금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 쟁취대회’를열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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