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800%에서 최대 500%(4대문안은 480%)로 대폭 축소된다.또한 업무용도에 걸맞게 기둥식 건축 공법을 의무화하는 한편 천장 높이와 복도 폭을 각각 2.4m 1.8m이상 유지, 실내 다락방 금지 등 건축 심의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주거를 겸용해야 하는 오피스텔이 대부분 아파트와 같이 주거전용으로 건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비율이 80~90%에 달하는 지역은 용적률을 500%이하로 하향 조정했으며, 30% 이하일 경우에만 용적률 800%가 적용된다.
심의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둥식 라멘구조로 공법을 제한했으며 업무공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천장높이 2.4m 이상 등 각종 설비시설 설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복도 폭도1.8m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피난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락방 등 실내 중층 건축을 금지하고 사무실로부터 비상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로 조정했으며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토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인 조치외에 장기적으로는 건축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업무시설에 포함돼 있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용도로 재분류, 부설주차장과 용적률, 피난ㆍ방화기준 등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정된 조례를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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