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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삐 풀린 일본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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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삐 풀린 일본 자위대

입력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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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이 29일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드디어 일본 자위대를 옭아맸던 고삐가 풀렸다.마음만 먹으면 전시에는 세계 어디건 일본 깃발을 단 자위대 함정과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자위대란 위장간판을 일본군으로 바꾸어 다는 일만 남았다. 비록 2년 시한의 임시 법률이라 하지만, 군대의 보유와 전쟁의 포기를 선언한 일본 헌법 9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법의 연장도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법은 테러전쟁에 참전한 미군에게 무기 탄약 수송과 연료보급은 물론, 미군 조난자 수색 및 구조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준전투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정부임의로 파병을 한 뒤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사후승인을 받게 한 규정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분쟁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테러전쟁을 지원한다는 궁색한 명분으로 자위대 해외파병 법제를 만들어 평화헌법 정신을 사멸시킨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인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단계적 군사대국 추진계획이 이제 고비에 이른 느낌이다.

이 법안이 성립됨으로써 일본정부는 11월 중 인도양에 약 1,000명의 병력을 태운 이지스함을 파견할 계획이라 한다.

컴퓨터로 통제되는 미사일 장착 고성능 호위함인 이지스함은 전세계에서 미국과 일본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 함정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까지 나간다는 것은 일본 주변지역으로 활동무대가 묶여 있던 자위대행동 제약의 완전해제를 의미한다.

일본 헌법정신의 양대 축인 전수방위 원칙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의 벽을 동시에 허무는 전후 첫 사례이기도 하다.

걸프전 때 유엔 평화유지군(PKO)활동의 일환으로 자위대 비전투 요원 파병과 어뢰 제거용 소해정 파견의 길이 열렸지만, 그 때는 유엔 깃발과 작전지휘 아래서의 제한된 평화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일본 깃발을 달고 미군과 합동작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는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공언을 우리는 믿고싶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조건이 되어 있지 않다. 인접국가의 불안을 해소 시키려는 노력은 없이, 군사대국에로의 외길을 걷고 있는 '침략전과자'의 군화소리가 너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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