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대우전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7대 1 감자안이 회사측과 소액주주간 첨예한 대립과 파행속에 통과됐다.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주총에 법률상 하자를 지적하며 30일 중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어서 대우전자의 경영정상화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대우전자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열어 채권단이 제시한 7대 1 감자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는 총 대상주식 1억6,500만주 가운데 9,156만주가 직접 또는 위임방식으로 참여했으며, 이중 93%인 8,514만주(총주식의 52%)가 감자에 동의했다.
감자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우전자 주식은 11월29일 상장폐지된 후 감자절차를 거쳐 12월26일 재상장될예정이다.
주총은 회사측의 무성의한 진행과 일방적 감자를 성토하는 소액주주들의 항의로 개회 초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 9시 개회될 예정이던 주총은 주주명부 및 보유주식수 확인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3시간 이상 늦게 개회됐다가 곧바로 휴정→속개→휴정→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5시40분에야 표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 운동본부측은 주총 무효를 선언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소액주주측은 당초 부결의결권 지분으로 4,470만주를 확보했으나 회사측이 주주명부 확인과정에서 ▦위임장 첨부서류인 신분증 복사분을 첨부하지 않은 약 400만주를 무효처리했고 ▦투표권없는 위임장이 나왔다는 이유로 표로 인정하지 않은데다 위임장 원본150만~200만주가 분실됐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참석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고 신문공고로 대신하는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안건이 통과되자 소액주주 운동본부측은 “일방적이고 파행적인 주주총회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30일중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8월 채권단이 1조4,600억원의 출자전환 방안을 확정하면서 4,065억원은 무감자 출자전환하고 5,706억원의 전환사채는 추후주식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나머지 3,288억원의 출자전환에 대해 채권단은 7:1 감자후 출자전환을, 소액주주측은 최대 3대1 수준의 출자전환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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