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으로는 어른, 세법으로는 청소년.’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간주되지만 세법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9일1980년 출생으로 지난해 6월 당시 만19세였던 A씨가 아버지로부터 건물,임야 등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증여재산 공제액을 성년기준인 3,0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A씨를 미성년자로 간주해 1,500만원만 공제해 준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 세법은 증여재산 공제액을 성년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는1,500만원으로 규정해 성년이 미성년자보다 증여세를 덜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심판청구에서 A씨는 “증여 당시만 19세였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민법 제826조의 2에 의거해 성년으로 의제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심판원은 “비록명문 규정은 없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1항의 규정등을 감안할 경우 비록 결혼을 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20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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