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경부담금 500만원이상 연체땐 금융거래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경부담금 500만원이상 연체땐 금융거래 제한

입력
2001.10.30 00:00
0 0

내년부터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배출부과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 등 5종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트럭 등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며 배출부과금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부담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1997년까지 87%를 웃돌다가 98년부터는 83%대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의적인 체납으로 보여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