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배출부과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 등 5종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트럭 등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며 배출부과금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부담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1997년까지 87%를 웃돌다가 98년부터는 83%대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의적인 체납으로 보여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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