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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처형' 외교부 뒷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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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처형' 외교부 뒷북대책

입력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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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에 허점을 보여 비난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에 나섰다. 후속대책은 재발 방지와 이미 사형이 집행된 신모(41)씨 사건의 업무감사 등 두 방향이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재발 방지대책은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중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빈 영사협약’에 따라 중국이 우리 국민을 체포하거나 중형을 선고할때 즉시 우리측에 알리도록 해 사형이 집행된 후 마지못해 통보해주는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 조만간 양국 영사국장 회의를 열어 재소자 명단의 정례적 교환, 영사협약 체결 등의 제도적 해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 정부간 약속을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중국 지방 정부가 제대로 이행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당국자들은 “중국정부도 지방정부의업무관행이 국제수준에 못 미쳐 신씨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하나는 신씨 사건을 처리한현지 우리 공관의 업무 소홀 규명이다.

외교부는 30일 감사관을 현지로 보내 베이징(北京) 한국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 사무소의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1997년 신씨 등 한국인 4명의 체포사실을통보 받고도 확인작업을 하지 않아 지금껏 2명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옥사한 정모(61)씨의 시신이 1년간 방치된 경위 등이 그 조사 대상이다.

또 마약사범 18명을 포함, 최소 50여명에 이르는 중국내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보호활동도 점검할 것이다.

특히 마약사범 2명이 현재 ‘사형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2년이 경과하면 자동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어서 이들의 구명 노력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처방은 ‘비난을일단 잠재우고 보자’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내 교민들은 주중 한국 대사관이 불친절한 영사업무로‘악명’이 높으며,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영사업무 기피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례적으로한 두 명의 실무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 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영사행정이 되도록 총체적인 수습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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