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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産탄소강관 수입제한 위법"…WTO "협정 위반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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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産탄소강관 수입제한 위법"…WTO "협정 위반했다" 판정

입력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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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내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이번 판정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철강제품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과 구제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WTO는 판결문에서 “미국이 기본관세 물량을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9,000톤으로 정한 것은 국가별 과거 수출실적을 반영토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 우선’ 원칙에도 어긋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201조 관련 긴급수입제한 조치 결정에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철강 수출국과 사전협의는 물론 국가별 차별적인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이 다른 수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만큼 우리에게는 한층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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