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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계 갈등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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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계 갈등 해결책 없나

입력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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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불만이 터진 봇물처럼 분류해 정부측과 심각한 갈등이 일고 있다.교원 단체들과 교육대 학생 등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들고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서는 단체와 교원 상호간의 불화가 빚어지고, 교육당국 또는 학생과 학부모와도 갈등과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집단조퇴와 연가투쟁이란 이름의 두 차례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교조가 11월3일을 시한으로 못박고, 자기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임용계획에 반발하는 전국 11개 교육대 학생들도 두 차례 시한부 휴업에 이어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한국교총은 교원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11월10일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교수노조도 다음 달 출범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원들이 단체행동으로 뜻을 이루려는 초유의 상황이다.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의 요구사항 가운데는 설득력 있는 것도 많이 들어 있다.

가령 7차 교육과정 수정, 성과급제와 연봉제 개선, 체계적인 교원 수급계획 수립, 학교 신설방식에의한 학급인원 감축,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널리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집단조퇴와 연가로 수업의 결손을 초래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정책에 관한 사항은 의사표시와 대안 제시로 그쳐야 한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조퇴와 연가라는 허가되지 않은 수단으로 수업을 보이콧한다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강도높은 수단을 쓴 것이 조직논리로는 합리화될지 몰라도,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그렇게 유린되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학교 당국의 관리권은 또 그렇게 무시되어도 되는 건가. 교육대 동맹휴학도 그렇다.

두 차례 휴업투쟁으로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세상에 알려졌다.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한 의사표시로 끝나야 주장의 타당성과 행동의 순수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것은 아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교원단체와 학생들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 많다.

인내성 있는 대화를 통해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약속함으로써 투쟁철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법이다. 밀어붙이기는 더 큰 파국을 초래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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