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찰은 26일 이혼한 부인이 경영하는 샌버나디노 소재 법률회사에 100 달러짜리 수표와 함께 흰색 가루를 보낸 LA의 크리스토퍼안토니오 쿠퍼(44) 소방서장을 우편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쿠퍼 서장은 뉴욕과 워싱턴 테러 참사 때 복구 작업에 기여한 공로로 LA 시의회의 상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11일 탄저균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는데 지난해도 이혼한 부인에게 썩은 치즈 등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 서장은 이혼소송중 발생한 비용 2,500 달러를 부인 앞으로 매달 100 달러씩 보내도록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앞서검찰은 17일 전 애인 명의로 흰색 가루가 담긴 편지를 보내 인더스트리 시티의 우편물 처리소를 6시간 이상 문닫게 한 제이콥 데 라 푸엔테(37)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전국에 수배했다.
데 라 푸엔테 씨는 편지에 `탄저균'과 `죽어라'라는 글자를 써넣었다. 검찰은 또 18일 롱비치 시청에 땀띠 가루가 든 편지를 허위 발신인 주소로 보낸후 스토 살다나(32) 씨를 기소하고 보석금 없이 연방교도소에 구금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시 최고 징역 5년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들이 민감한 시기에 협박편지를 보냄으로써 공포감을 확산하고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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