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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증사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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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증사법 무더기 적발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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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거짓말 경연장’으로 만들어 온 위증(僞證)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임내현ㆍ林來玄 검사장)는 28일 올해 1~9월 재판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289명을 적발해 60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4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7명에 비해 84%나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위증사건 중에서는 민ㆍ형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승소나무죄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일삼거나 유도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여성 탤런트 이모(23)씨는 자신과 성 관계를 맺은 기혼남성의 이혼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간통한 사실을 부인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박모(43) 변호사의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건 의뢰인의 무죄판결을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다 기소됐다.

형량이 높은 강력사건에서 위증을 요구한 것도 다수여서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가 폭력배측의 사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부인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위증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0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검사인지와 고소로 기소된 위증사범이1998년 886명, 99년 1,111명, 지난해 1,220명으로 3년째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위증사범 및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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