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하향조정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아파트의 중도금 연체이자율(현행 19%)로 주택은행의일반대출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한 현행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주택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건교부 등과대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보호원 등에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안을 만들도록 의뢰했다.
공정위는 3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으나 건교부와 주택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쳐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분양자에게서 분양 대금의 6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중도금납입비율 제도’는 선납제 등 다양한 납입 방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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