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계류중인 심재덕(62) 수원시장이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심 시장은 민선단체장이 구금상태에서 풀려날 경우 곧바로 시장직에 자동 복귀하게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다음주 중 시정 업무에 복귀할 뜻을 비췄다.
심 시장은 1997년 1997년 8월과 98년 5월 N주택과 S건설로부터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이 선고되자 항소, 현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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