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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서 골프장·헬스클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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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서 골프장·헬스클럽 제외

입력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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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장과 헬스클럽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의 손비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8일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종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업, 안마업, 미용업, 무도장 등 향락업종과PC방, 골프장, 박물관, 도서관, 식물원 등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 산업이 지정돼 있는데 접대비는 매출액의 20%,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2% 이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면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제외한 도박장, 유료욕실이 부설된 미용업, 안마시술소업, 무도장 등은 계속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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