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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송영길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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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송영길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0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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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3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16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의원 송영길(宋永吉ㆍ인천 계양구)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송 후보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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