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강익중ㆍ姜益中 부장판사)는 26일 폭력을 행사해 ‘솔표우황청심환’으로 유명한 조선무약의 경영권을 넘겨 받은 혐의로 이 회사 노조위원장 조모(42)씨와 총무부장 김모(44)씨, 채권자협의회 대표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씨 등은 지난해 8월 조선무약이 부도를 내자 사장인 박모(60)씨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뒤 회사를 운영하다 7월5일 안산시 신길동 조선무약 안산공장에서 박씨를 34시간 동안 감금, 협박한 뒤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4월 화의신청을 포기하고 채권자와 노조 중심의 회사경영을 하기로 공모한 뒤 ‘솔표’와 ‘조선무약’의 상표권을 가진 박씨의 승낙 없이 ㈜솔표 에프엔드비 ㈜솔표 조선무약 ㈜솔표 케미칼 등 주식회사 3곳을 설립, 자신들이 대표와 이사, 감사로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