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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사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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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사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입력
200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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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황정근부장판사)는 26일 거창사건 유족 40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이 청구한 희생자들에 대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 시효인 3년이 지났고 국가에서 이 사건을 은폐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그 사정만으로 법적인정을 받을 수 없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은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당시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남은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 파생된 권리 침해를계속 발생 시킨 것으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유족들의 일부승소로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당한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409명은 지난 2월 학살사망 자체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 상속분 1인당 5,000만원과 유족들의 고유손해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 중1인당 20만원을 우선적으로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기했다.

정창효기자

ch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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