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의 대리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정보통신부는 26일 대리점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동통신 업체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간주, 이동통신 업체에 최고 매출액의 5%(현행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내년 초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개정안에서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 기업집단내전기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 중 매출액이 많은 업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별정통신사업자인 SK글로벌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SK텔레콤의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매출액이 큰 SK텔레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대리점들이 자체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이동통신 업체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