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간통죄 존폐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 결정을 했다.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 성도덕과 혼인의 순결 및 가정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인식을 확인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기 초입에 선 우리 사회에 다시 간통제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의 주된 이유는 11년전 합헌 결정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헌재는 간통에 따른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와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법적 규제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폐지론이 주장하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도덕 문란과 가정 해체 현상이 급속히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임을 내비친 것이다.
헌재도 간통죄의 존립 근거인 사회전반의 성에 관한 법의식이 많이 변했고, 이에 따라 간통죄의 규범력도 약화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유의 정절 관념과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도덕 기준이 여전한 점을 들어 간통죄 처벌이 사회의 법의식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간통은 사회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은 주목된다.
간통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리 차원의 문제로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며, 실제 간통 억지 효과나 가정과 여성 보호 실효는 없이 보복과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폐지론을 사회 법의식 변화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간통죄 폐지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
일반과 학계 등은 물론이고 여성계까지 의견이 갈리는 현실에서 헌재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독단일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은 사회 여건과 국민 의식이 더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있는 것이다.
그 때까지는 신중한 제도 운영으로 원래 뜻을 살리고 폐해를 막는 것이 법 운영자들의 책무다.
그렇게 간통죄 규정이 사문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순리일 수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는것이 세계적 추세라지만, 고유한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제도까지 반드시 세계화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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