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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내집처럼'…상습폭력배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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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내집처럼'…상습폭력배 4명 적발

입력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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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음식값 등을 뜯어온 호텔 폭력배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ㆍ金圭憲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내식당과 사우나 등을 드나들며 3년여간 음식대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 온 국모(44ㆍ사채업)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하 채모(40)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모(41)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국씨 등은 1998년 8월부터 호텔내 고급음식점 6개 업소에 드나들며 군용칼 등으로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떼먹는 등 행패를 부려온 혐의다. 또 호텔 부근 영세업자들에게 고리사채를 빌려주고 감금ㆍ폭행해 4억여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호텔측은 국씨 등이 호텔내에서 공공연히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행패를 부리는 데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의문을 낳고 있다. 또 경찰은 호텔측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은 물론 입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씨가 평소 여권실세나 고위층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교도소 이감청탁에 개입하는 한편, 실제로 정치인 보좌관과 경찰관 명함, 검사 이름이 적힌 수첩 등을 가지고 다닌 점을 중시, 배후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국씨와 반대파간 세력다툼 와중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처리과정도 의문을 낳고 있다. 국씨의심복인 김모(42)씨는 97년 9월 호텔 사우나에서 반대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살해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만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자수 및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징역6년의 원심을 깨고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국씨는 이를 계기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턱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 눈에 거슬리면가만 두지 않는다”며 본격적으로 호텔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결과 국씨에 대한 비호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위층의 이름을 팔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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