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제주서 정보문건공방이 민주당의 대검 고발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그 동안 제기된 쟁점들을 항목별로 점검해 본다.■주문생산 여부
민주당은 제주시경 임건돈(任建敦) 경사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견택(金見澤) 부장의주문을 받아 문건을 만들었다고 단정한다.
▦야당 의원의 국감 발언 3일 후에 문서가 작성된 점 ▦보고서에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설’이여과없이 들어가 있는 점 등이 근거다.
반면 한나라당은 “임 경사가 문건을 만들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김 부장이 달라고 부탁해 받았을 뿐”이라며민주당 주장을 일축한다.
■ 매수 의혹
민주당은 “아무 대가없이 경찰이 정당 간부에게 문서를 팩스로 보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매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매수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경찰 수사 및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에서도 금전 등 대가관계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한다.
■정보교환 평가
한나라당은 문건 유출이 “정당과 정보과 형사간의 관례적인 정보교환”이라며 “여당 지구당 위원장들도 속으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말한다.
법원의 생각도 한나라당과 같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두로 이뤄졌다면 모를까 문서를 팩스로보내주는 것을 통상적인 정보교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나라당의 프락치’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비밀 여부
경찰은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제주도 방문 동향을 ‘공무상 비밀’로 보고 임 경사등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아들의 휴가 일정이 무슨 비밀이냐”며 반색했으나 경찰은 보강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쪽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민주당은 “임 경사가 몸통 의혹, 김 의원의 영향력 작용설 등 허위사실을 기초로 보고서를 만들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의원 본인이 보고서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는데 무슨 허위 공문서냐”고 일소에 부치고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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