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와 유림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간통죄 폐지여부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난다.또 여야간 나눠먹기 논란을 빚어 온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구 획정조항의 위헌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신모씨 등 2명이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제기한 형법 241조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1990년 같은 사안에 대해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그간의 사회변화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될 시점이 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판단이나올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와 함께 육지와 섬으로 분리된 인천 서구 검단동과 강화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고 선거인구의 상ㆍ하한선을 35만명과 9만명으로 정한 선거법 규정이 투표권의 평등을 침해하는지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규정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왔으며 지난 7월 위헌결정 난 비례대표제 선거방식과 기탁금 조항과 함께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선거인구 상ㆍ하한선과 관련해서 헌재는지난 95년 재판관 9인 중 5인의 의견으로 최대ㆍ최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4대 1이 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상은 3.88대1로 기준을 규정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