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사온 값비싼 물건들이 공항에서 압류당해 세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장면을 TV뉴스에서 가끔 봅니다.고가의 카메라 양주 골프채 등이 많은데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곽상선ㆍ서울 서초구 서초동
▶ 외국을 다녀오는 이들이 국내에 세금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상 총액이 400달러(약 50만원)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금액 이내라도 양주는 한 병, 담배는 한보루만 사올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벗어나면 관세와 특별소비세등을 내야 합니다. 보통 화장품은 35%, 모피는 27.6%, 녹용은 4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카메라는 금액 별로 21~5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세금이 붙지 않아 싸기 때문인데 막상 국내서 세금을 내게 되면 가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물품들은 통관되지 않고 세관 창고에 유치됩니다. 유치된 물품들은 주인들이 일정기간 안에 세금을 내고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유치기간은 품목과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평균 6개월 정도 됩니다. 찾아가지 않는 물품들은 그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와 함께 밀수로 들여 오다 적발된 물품들은 아예 압수돼 이 역시 국고에 귀속됩니다. 전문 밀수꾼들이 고가의 보석이나 마약류 같은 것들을 몰래 들여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고가품을 몰래 숨겨 들여 오려고 했다면 밀수행위로 간주돼 해당물품은 유치되지 않고 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귀속된 물품들은 일선 세관별로 공매처리 되는데 공매 절차에 따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매 공고는 일선 세관들이 부정기적으로 신문 지상 등에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는 대부분 품목별로 행해지는데 외국에서 구입한 가격에 특별소비세와 창고보관료 등을 합친 가격에 팔려 시중가 보다는 그래도 싼 편이라고 관세청은 말합니다.
공매 정보는 세관별로 나오며, 세관별 사이트는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kr)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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