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10% 인하를 뼈대로 하는 내년 근로소득세제 개편안의 혜택이 고소득층에만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세연구원 홍범교(洪範敎) 연구조정부장은 23일 재정포럼 10월호에 실은‘2001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평가’보고서에서 “종합소득세율을 10% 내리면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감액 등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 경감의 혜택은 높은 한계세율을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장은 “세율인하와 비슷하면서도 계층별 세부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과세 표준구간의조정”이라며 “1996년 이후 조정하지 않은 과세 표준구간을 상향 조정한다면 현행 세율체계를 그대로 두고계층별 세부담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비율이 46%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이보다는 인적 공제나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법인세의 명목세율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높지 않고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작년 기준)로상당히 크기때문에 현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투자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