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운전할 때 맨 우측 차선으로 달리다 정지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 있으면 뒤에 서 있는 차량 운전자들이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려대곤 합니다.저는 직진해야 하는데 우회전 방향으로 가려는 차들이 비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횡단보도 앞으로 비켜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연수 ㆍ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 문제는 맨 우측 도로가 우회전 전용 차선인지, 직진도 가능한 차선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어떤 도로인지는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차선은 노면에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가, 우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에는 오른쪽과 직진 방향을 동시에 가리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우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진을 하려는 차라면 우회전 전용차선에는 절대로 들어서면 안됩니다. 그러나 독자가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길을 비켜 달라고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들이 잘못된 요구를하고 있는 셈입니다.
직진 가능한 차선에 있으면서도 뒤에 있는 차량 운전자들의 압력에 못이겨 차를 앞으로 빼 횡단보도 위에 세우면 도로교통법 상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 교통안전계 이교동 경감은 “다소 ‘성급한’ 교통문화가 관행이 된 탓에 일일이 단속하기도 힘들다”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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