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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에 50%가산금 내면 즉결심판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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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에 50%가산금 내면 즉결심판 면제된다

입력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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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50% 가산금이 붙은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이 면제된다.정부는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난개발주범으로 지목됐던 준농림지와 준도시 지역을 2003년 1월부터 폐지하고, 대신 보전ㆍ생산ㆍ계획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또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고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자동차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등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30일분의 상한액을 135만원, 하한액을 최저 월임금액으로 정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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