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정보분석원 내달 출범…돈세탁 차단 '금융포도청' 뜬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내달 출범…돈세탁 차단 '금융포도청' 뜬다

입력
2001.10.24 00:00
0 0

자금세탁을 통한 국내외 ‘검은돈’의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다음 달 28일 공식 출범한다.재정경제부는 23일 자금세탁방지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1급원장, 2개국장,9개과체제(80~90명)를 구성하는 FIU직제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내 달 초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FIU의 기능과 역할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포도청’으로 불리우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조직범죄자금, 마약자금, 관세포탈자금, 불법 외환거래자금 등을 걸러내고, 사법기구와 국세청등에 재산몰수와 처벌을 요청하는 등 막강 파워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금융거래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태풍의 눈’이될 전망이다.

■ 기능과 역할

FIU는 여야가 9월 3일 우여곡절끝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등 2개의 자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FIU는 앞으로 마약이나 조직범죄, 불법정치자금 등36개 범죄에 대해 자금세탁행위를 수집, 분석해 범죄연루를 확인한 후 ▦마약 및 조직범죄 관련은 검찰에 ▦탈세와밀수관련은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정치자금관련은 선관위에 각각 통보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의 의심이 가는 특정범죄(범죄수익규제법상 35종의 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3종의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혐의가 있거나,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000만원이상 원화거래(수신, 대출, 보증, 보험, 보호예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로 한정했다.

정부는 자금세탁 차단효과를 높이기위해 원화거래금액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FIU는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등의 공방전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계좌추적권은 대외거래에 한해서만활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관련법의 국회통과 직전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허용하면 야당 자금줄을 죄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 초대원장 누가될까 관심

재경부 실세1급으로 부상할 FIU 초대원장에 누가 낙점될 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론 4명의 고참 금융통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FIU 관련법안을 국회통과 시키는데 기여한 방영민(方榮玟) 현 FIU 구축기획단장(행시 17회)을 비롯 최고참 국장인 신동규(辛東奎) 국제금융국장(14회), 김규복(金圭復) 경제협력국장(15회)등이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국, 금융정책국에서 잔뼈가 굵은 양천식(梁天植) 청와대 금융비서관(16회)도 재경부 복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