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에서 열린 월요 간부회의. 서울시는 회의참가를 요구하는 우대영(禹大永) 용산구 부구청장 직무대리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용산구가 지난 15일자로 4급(서기관)인 우씨를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공석중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지만 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본청의 모 지적과 주사는 승진심사에서 통과한지 1년만인 지난 9월에야 S구청으로 옮겨 과장직에 올랐다.
K구의 지적과장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구청장이 그를 거부했기 때문. 구청장이 A씨가 아니면 못받아들이겠다고‘고집’하는 바람에 1년여를 기다려야 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서울시 본청과 구청간의 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본청과 구청, 구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는 적체되고 민선 구청장들은 자신의 부하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외부로부터 충원을 거부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B서기관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구청으로 나가고 싶으면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사전내락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구청에서만 10~20년씩 근무하는 터줏대감이 속출하고 구청장이 기피하는 행정고시출신의 젊은 간부들은 본청에만 몰리는 등 시 전체의 인력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무관(5급)이상 고시출신자 262명중 214명이 본청에서 근무중이고 25개 구청을 모두 합쳐봐야 48명에 불과하다.
구청의 과장(5급)ㆍ국장(4급)들은 대부분 5급 승진시험을 거친 간부들이고 본청엔 고시 출신자들이 절반을 넘어 ‘시청 Young, 구청 Old’ 현상이 고착화하는 경향이다.
본청과 구청간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1대1 교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서로 원하는 곳에 같은 직급의 전보 희망자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지난 9월에 시행된 서울시 6급이하 대규모 정기 인사에서 모두 2,207명이 자리를 옮겼지만 본청에서 구청으로 186명, 구청에서 본청으로는 241명이 이동하는데 그쳤다.
본청과 구청간의 인사 교류 중단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않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본청 간부는 시 행정 추진에서 탁상공론에 빠지고 토박이 구청 간부는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로 부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들간의 알력으로 가뜩이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서울시에서 구청과의 인적교류 중단이 자칫 행정공백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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