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따르자니 소송에서 지고, 판결을 따르자니 주민이 무섭고….’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러브호텔, 장례식장 등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면 인ㆍ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자체의 관행에 법원이 최근들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아우성을 무시한 채 인ㆍ허가를 선뜻 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민 반대시설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건축 인ㆍ허가를 불허한 데 대해 사법부가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린 건수가올 하반기 들어서만도 30건이 넘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고양시 일산신도시에 러브호텔을 신축 중인 윤모(36)씨 등 3명이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이미 허가한 건축승인을 취소한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민원이 이유라면 허가취소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판결 이유.
대구지법도 최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가 LPG충전소 설치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김모(52)씨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LPG 충전소 불허가 처분관련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8월말에도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장례식장을 건설하려다 민원 때문에 허가신청을 반려당한 ㈜모범연합상조회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들은 그러나 잇따른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하면 인ㆍ허가를 불허할 수밖에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들은 소송에서 질 것을 뻔히 알지만 선거 등을 고려해 인ㆍ허가를 내주는 모험을 감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관련된 골치 아픈 인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불허처분한 뒤 신청자에게 소송을 권유하는 일까지 있다”고 실토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이내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1월 시행되고, 각 시도가 속속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업자들의 인ㆍ허가요구 소송은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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